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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라이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세요!

by 위고하이Hi 2024. 5. 1.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입니다~
최근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도 하고 소득을 늘려가는 분들 많으시죠?

급여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절차가 필요한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즉 1년 총 소득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전부라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신고를 대신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3년의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

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총 소득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어진 세금이 부족한지, 또는 너무 많이 징수되었는지를 연말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1년 동안의 총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N잡러와 같이 부업추가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강연이나 원고료와 같은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 유형

종합소득세신고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S), 간편장부대상자(D,E,F,G),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A), 자기조정대상자(B)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유형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유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유형은 S, A, B, C유형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및 신고를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사업자 중 매출액이 많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상자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같은 직종이 해당됩니다. S유형은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즉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모두 맏겨야 하는 유형인거죠~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직접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C유형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써서 세금을 신고해야 했지만 장부를 쓰지않고 추계신고를 했던 사업자입니다. 


다음은 장부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D,E,F,G 4가지 유형을 알아볼게요~
이 4가지 유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는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 회계 지식 없이도 장부작성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D유형은 종합소득세신고 유형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나 투잡의 직장인도 D유형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유형2개 이상의 다양한 소득을 가진 유형으로 D유형보다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사업장이 여러곳인 경우,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F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다른 소득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에 비하여 신고해야할 내용이 매우 단순해서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서를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G유형은 F유형과 같이 사업소득만 있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는 유형입니다.


기타유형으로 I유형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자료와 다르게 신고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이 주의를 준 유형입니다.  같은 업종과 비교하여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하였거나, 유튜버 등  신종 업종, 외화 수익 사업자도 I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주택 등 임대업 소득이 있는 V유형,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금등의 금융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다 하지 못한 직장인, 다양한 알바를 한 경우는  T유형, 내야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은  Q유형,내야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은 R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휴~!!!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네요~ 
이 많은 유형중 내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용~!!
신고기간 중 국세청으로부터 발행되는 우편물이나 깨톡같은 안내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종합소득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한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식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 이용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입니다!

1.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전자납부
2.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3.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은행 방문 납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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